월세를 내면서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단순히 나가는 돈이라 생각했던 월세가 연말정산을 통해 170만 원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.
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도 놓칠 수 있어요! 클릭 한 번으로 내 월세,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월세 공제 조건
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우니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.
-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7,000만 원 이하)
-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(세대원 불가)
- 주택 면적 85㎡ 이하, 기준시가 4억 원 이하
- 전입신고 완료, 확정일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
※ 세대원이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액공제는 불가하나, 소득공제로는 일부 가능해요.
공제 금액 한도
내 연봉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. 아래 표를 통해 어떤 공제가 가능한지 미리 체크해보세요.
| 총급여 | 공제율 | 최대 환급금액 | 공제방식 |
|---|---|---|---|
| 5,500만 원 이하 | 17% | 170만 원 | 세액공제 |
| 5,500만~8,000만 원 | 15% | 150만 원 | 세액공제 |
| 8,000만 원 초과 | - | - | 소득공제 (지출 증빙용) |
예시: 월세 1,000만 원 납부 시, 5,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최대 170만 원 환급 가능
필요 서류
정확한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. 누락되면 공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계약서 (본인 명의)
- 주민등록등본 (전입신고 포함)
- 월세 이체 내역 (통장 사본, 영수증 등)
-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 (요구될 수 있음)
※ 임대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, 세액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꼭 알아둘 팁
- 환급 신청 시기: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기간 (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)
- 공제 중복 불가: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
- 오피스텔도 가능: 주거용이면 조건 충족 시 공제 대상
- 현금 납부는 불리: 증빙 서류 없으면 공제 불가
신청 전 유의사항
Q. 세대원이 월세 내는 경우도 공제 가능할까요?
A. 아니요. 세액공제는 ‘무주택 세대주’만 가능합니다. 세대원은 소득공제로만 활용 가능해요.
Q.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언제든 환급 청구 가능합니다.
Q. 임대인이 소득 신고를 안 하면 공제는 불가능한가요?
A.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. 이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소득공제를 활용하세요.
Q.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?
A.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고, 면적·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.
Q. 월세 현금으로 냈는데 증빙이 없어요. 어떡하죠?
A.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계좌이체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
